전국매일신문 윤리강령

제1조 : 목적

전국매일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윤리적 결단이 필요함을 느끼고 부당한 외부 압력을 거부하고 편집권 자유와 독립을 지키며 또한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2조 : 공정한 보도

1. 우리는 뉴스취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와 접촉시 예의를 지켜 취재를 하며 비도덕적인 방법이나 불법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취재대상자나 단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갈, 협박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 취재 시 객관적 판단 하에 취재하며 취재대상에 상대가 있을시 쌍방을 취재하여 객관성, 중립성을 가진다.

4.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객관성을 유지한다.


제3조 : 취재 규칙

1. 우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취재하지 않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자 통신기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나 사진, 영상물 등을 소유주의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반출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통신을 이용한 취재 시 신분을 밝히며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은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검·경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의 확인과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보도는 하지 않으며 취재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4.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취재를 한다.


제4조 : 언론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1. 우리는 취재 보도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2.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재, 보도를 하지 않는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공적인 이익이 대두되지 않도록 한다.

4.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취재원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6. 취재원은 공동취재나 직업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아니하며 기업 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아니한다.


제5조 : 허위보도와 윤리적 책임

1. 우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취재기사는 배제한다.

2. 우리는 취재한 기사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니며, 편파적인 방법으로 취재된 기사였을시 보도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 취재 시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 하에 취재를 한다.

4.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취재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5.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6. 부녀자나 아동이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협조한다.

7. 상기 각 조 사항에 위반되는 취재기자와 관련자는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 :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사내에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둔다.


제7조 : 시행

이 전국매일신문(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30일

㈜ 전 국 매 일 신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