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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署, 이별 거부 내연녀 폭행치사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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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署, 이별 거부 내연녀 폭행치사 40대 영장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4.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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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춘천경찰서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춘천시 소양로 내연녀 B씨(여·65)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헤어지려면 나를 죽여봐라’, ‘죽이지도 못하는 놈’ 등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 전 동거하던 사이로,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살해 사실을 신고하고 자살하겠다고 알리면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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