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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매물’로 중고차 강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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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매물’로 중고차 강매 무더기 검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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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서 손님 유인 후 강매 5억 상당 알선·수수료 부당이득 인천경찰, 1명 구속·114명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매물을 올려놓고 손님을 유인한 뒤 성능이 떨어지는 차량을 강매한 혐의(사기·공동폭행)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최모 씨(33)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자동차 딜러 1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1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이런 수법으로 차량 64대를 팔고 알선료와 수수료를 갈취,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손님에게 차량을 보여준다며 인천·부천 매매단지로 끌고 다닌 뒤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면 기름값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딜러를 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딜러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을 내세우며 민사 문제로 몰고 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왔다. 신현승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범죄2반장은 “매매사이트 매물이 시세보다 현저히 쌀 경우에는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주변에 아는 딜러를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인천시, 각 구청, 자동차매매사업 조합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중고차 강매 예방책을 논의하는 한편 적극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중고차 상거래 문화를 확립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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