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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署, 술 취해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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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署, 술 취해 아내 흉기로 찌른 60대 영장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4.01.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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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응급이송 아내 생명엔 지장 없어 강원 원주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 씨(6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원주 자신의 집에서 이웃 주민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57)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김씨의 아내는 119구조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왜 일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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