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훔친 휴대전화를 게임아이템 구매에 이용하거나 중고장터에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씨(21)를 구속하고, 나머지 2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11월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 찜질방에서 고객들이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뒤 인터넷 중고장터에 팔거나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해 되파는 수법으로 70차례에 걸쳐 8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비밀번호 잠금 기능이 설정되지 않은 전화로 모바일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뒤 게임아이템 장터에 내다 팔아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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