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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자살… 가해학생 부모 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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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폭력 자살… 가해학생 부모 등 배상”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4.02.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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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중학생 부모 2억8200만원 소송 일부 승소 재판부 ‘교사, 학교 등 총 4100만원 배상하라’ 2년 전 광주의 한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아들을 괴롭힌 가해학생들의 부모, 담임교사,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해 중학생의 자살 배경이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으나 가해학생들의 폭행, 교사와 학교의 무관심에 대한 책임은 인정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자살 중학생의 부모가 가해학생 3명의 부모, 교사,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총 2억 8200여만 원을 요구한 손배소에서 “피고들은 총 합계 4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의 배상액수를 가해학생의 부모 1300만 원, 또다른 가해학생 2명의 부모 각 400만 원, 교사 및 학교법인 각 1000만 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목숨을 끊기 전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 성적문제 등으로 고민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폭력이 자살의 배경이 될 정도로 극심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의 자살 원인을 학교폭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돈을 빼앗은 행위, 수 차례 폭행한 행위, 협박한 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는 것으로 봤다. 가해학생들은 앞서 상습공갈, 상습폭행, 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으나 소년부 송치 결정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행위 대부분이 교실, 급식실 매점 등 교내에서 이뤄진 점에서 교사와 학교 측도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오후 7시 47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남학생이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당초 이 사건을 '성적 비관에 따른 자살'로 규정했다가 언론 보도 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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