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상습 재물손괴)로 A씨(6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성남시 수정구 한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B씨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내는 등 같은 달 1일부터 29일까지 7차례에 걸쳐 반경 200m 내에 주차된 차량 38대를 송곳으로 긁거나 펑크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1대에 유성 매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욕설을 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두 차례 펑크 피해를 본 B씨가 집 앞에 설치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든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주지 않아 정부에 대한 불만 탓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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