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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0%’ 영세상인 울린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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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50%’ 영세상인 울린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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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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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최고 450%의 이자를 받아챙긴 무등록 대부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영세상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흉기 등을 이용해 불법 추심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 씨(68)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이모 씨(여·67) 등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인근 재래시장 상인 17명에게 모두 3억 9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45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박씨는 빚 독촉 과정에서 이들에게 “장기라도 팔라”며 멱살을 잡는 등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회칼을 보여주고 몸집이 큰 개를 데리고 다니며 영업을 방해하는 등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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