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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점촌농협 감사 후보 금품제공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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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점촌농협 감사 후보 금품제공 혐의 입건
  • 문경/ 곽한균기자
  • 승인 2014.02.14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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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감사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후보에게서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도 10배의 과태료를 물게될 상황에 처했다. 13일 경북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점촌 농협 감사에 입후보한 김모 씨(55)를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 108명에게 시가 1만 1000원 상당의 김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농업조합법은 선거에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제 172조 1항 제2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 대의원들도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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