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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단서' 뺑소니범 하루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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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단서' 뺑소니범 하루만에 검거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4.02.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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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경찰서는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 도주 차량)로 김모 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께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풋살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구형 싼타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윤모 씨(5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차량이 지나간 직후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곳이 차량 통행이 적고 어두워 수사에 난항을 겪던 중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탐문에 나선 끝에 하루 만인 25일 오후 9시께 김씨를 검거했다. 

담당 경찰은 “사고 장소를 찍은 유일한 단서인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밝은 색 계통의 구형 싼타페 승용차를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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