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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노력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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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 노력 멈추지 않을 것”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4.03.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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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 관련 시, 법무부 승소에 안타까움 표명 “문제점 검토·법무부와 논의 계속”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가 무산됐으나 경기도 안양시가 다각적인 방안 마련 등 이전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16일 안양교도소로 인해 제기됐던 재산권 침해 등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문제점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한편 이전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적극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묵은 지역민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안양교도소 건축협의 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는 대법원이 안양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입장을 관철시킨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고, 안양시민들에게도 송구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2012년 7월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해 시에 3차례 건축협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자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패소한 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무부는 모두 1290여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6000여㎡ 규모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양시민들은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50여년이 지나오면서 도시이미지 실추와 시민 재산권 침해 등 안양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안양교도소 이전은 안양지역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여론에 부응해 그동안 안양교도소 관외 이전을 법무부 등 정부당국에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지난 2011년 8월에는 법무부측이 제시한 교도소 재건축 제안에 대해 불가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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