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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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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4.07.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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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삼척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인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 2기분 시설물 사용분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000여 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3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건축물 사용용도, 건축물 소유자 변동 사항, 난방연료 종류 및 사용량, 상하수 사용량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중 건축물 소유자에게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해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요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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