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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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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보조용 의자차 사고 위험 노출
  • 박도형 강원 횡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위
  • 승인 2017.03.2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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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흔히 전동휠체어라고 불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흔히 전동휠체어라고도 불리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고 속력이 20킬로미터도 되지 않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도로주행이 운전자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로는 앞서 가다가도 갑자기 차선을 바꾼다거나 하여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도 추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자녀들의 효도 선물로 하는 경우가 점치 많아짐에 그 이용자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도로교통법상 일단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보행보조 의자차 사용자 90%이상이 보도가 아닌 도로로 주행하고 있다.

 

보도의 불균형 노면과 불법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차도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결국은 보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에서도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거나 하여도 이용자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 사람이 다치기도 한다.

 

보행보조 의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부딪치거나 할 때에는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자체가 낮고 반사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다른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아 야간에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법적으로 보행자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고스란히 보상을 물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순찰 중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발견하면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지 등을 부착하여 주고 있다.

 

이용자들도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의 이용을 삼가고 야간에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고 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신경쓸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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