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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7] 보조동의(補助動議)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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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7] 보조동의(補助動議)의 처리방법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4.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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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보조동의(補助動議, subsidiary motions)

모든 회의는 동의(動議)로 시작해서 동의(動議)로 끝난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동의의 처리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보조동의(補助動議)란? 주동의(원동의), 즉 대상동의(對象動議)를 처리하는 토론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부수적인 동의 군들을 일컫는다.

따라서 보조동의는 그 자체로서는 목적을 지니지 않고 다른 동의를 대상으로 삼아 심의를 보조하는 동의다.

보조동의의 종류에는 수정동의, 회부동의, 연기동의, 토론종결동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회의 중 회의체구성원 한 명이 제출한 뒤 다른 회원 한 명 이상의 재청으로 보조동의가 성립된다.(국회법 제89조)

보조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주동의(원동의)를 계류 중인 상태로 놔두고 보조동의를 현안(懸案)으로 삼아 보조동의를 먼저 심의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인회의체나 의회 식 회의진행규칙에는 이들 동의군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순위를 정해 놓고 의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규칙위반으로 재심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보조동의의 우선순위로는 토론종결동의-연기동의-회부동의-수정동의 순으로 처리되며 종류를 같이하는 보조동의들 사이의 우선순위는 동의가 제출되는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최근 A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B승인 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를 지적하면서 C의원이 ‘심의보류동의’를 제출했다. 이에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B의안의 심의가 보류 됐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잠시 뒤, D의원의 정회요청에 따라 정회가 선포됐고 정회 중에 B안의 승인의 건이 일부 수정된 가운데 원안가결처리 됐다.

과연 올바른 의사진행인가? 잘못된 회의진행방법이다. 물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관행적으로 어떤 의안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 할 부분이 있으면 정회를 한 뒤 비공개로 회의체구성원인 의원들만 모여 BS(Brain Storming)방식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그 수정된 원안을 현안으로 가결시켜 왔다.

그러나 이런 의사진행방법은 잘못된 관행이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는 의안심의 자체가 보류된 상태이므로 차기회기 때 까지 보류돼야 한다.

보류동의란 원동의 심의를 하기 편리할 때까지 연기하고자 한다든가 긴급한 사항을 처리할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동의로서 보조동의의 일종이다.

보류동의가 들어오면 모든 토론을 일단 중단하고 이 안을 표결해야 한다. 이때 표결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만약 부결되면 원동의가 살아 있어 원동의에 대하여 다시 토론 할 수 있으나 ‘보류동의’가 가결되면 원동의는 자연히 소멸돼 안건은 종결된다.

보류동의의 종류에는 크게 나눠 유기한 보류동의와 무기한 보류동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동의가 성립돼 가결되면 이때에는 ‘무기한 보류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취해 의사진행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는 의안 심사방법의 한 형태인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하는 방법인 ‘축조심의’ 방법이나 ‘회부동의’를 권장하고자 한다.

특히, ‘축조심의’는 조문들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수고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으나 보다 섬세한 부분까지 검토가 가능한 방법으로서 우리나라 국회의 법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축조심의’를 채택해 심의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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