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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8] 다수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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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8] 다수결의 기준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5.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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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백지투표도 유효투표수에 산입된다.

A단체는 총회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과반수 기준에 대한 논쟁이 벌리다 결국 정회선언을 한 뒤 고심하고 있다. 이 단체는 B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한 결과 참석자 85명중 찬성41표, 반대38표, 무효1표, 기권 5표가 나왔다.

B안건에 대한 의결은 유효투표수 과반수로 가결된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돼야 하나? 투표를 함에 있어서 기권표가 백지투표 일 때에는 찬성 41표, 반대38표, 기권 5표로서 총 유효투표수 84표 중 43표를 얻어야 가결 될 수 있다.

이는 백지로 행사한 기권표도 유효 투표수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권표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효표 1표와 기권5표를 제외한 찬성41표 반대 38표로서 총 유효 투표수 79표 중 40표 이상만 득표하면 이 안건은 가결된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려면 각 회의체는 정관이나 회의규칙에 이러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삽입하거나 의장은 표결처리에 앞서 유효득표수를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결결과 소수점을 사사오입(四捨五入)해선 안 된다

지난 1954년 11월 국회 제82차 본회의 정기회에서는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대한 개헌안이 부결 됐다.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2인 136표를 얻어야 하는데 1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와 자유당 소속 최순주 부의장이 비장하게 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틀 뒤 수학학자의 사사오입이론을 들어 개헌안을 다시 번복 가결 선포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 표결에 있어서 3분의2, 4분의3, 과반수 등의 기준에 의해 표결 결과를 산정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사사오입(四捨五入)을 적용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소수점이 나오면 그것이 소수점이하 몇 단위의 수도 반드시 정수로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재적의원 203명 중 3분의2는 135.334명이므로 소수점 이하인 0.334는 버리고 정수1로 추가해서 13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동수 득표는 낙선이 아니다

A단체는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회원 90명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B후보가 44표, C후보가 44표를 얻어 각각 동수를 득표 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없음 선포했다. 과연 올바른 결정인가? 이 단체의 선거 규정에는 2차, 3차 투표규정이 없더라도 선거 임원에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3차 투표를 실시한 후 최종 다 득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는 2차,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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