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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9]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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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39]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대하여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5.31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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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 위반 결정은 무효

A단체의 B의장은 최근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채택 여부가 결정된 C안에 대한 안건을 채택한 후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 결과 부결됐다.

그러나 일부회원들이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직전 그 결정이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하자, 의장은 임의대로 재상정해 토론과정에서 이 안건을 처음 채택한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결정을 받아들여 수정 가결 시켰다.

이에 일부 회원들은 의장이 특정 회원들의 말만 듣고 회의를 독선적으로 처리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의장은 회의진행을 올바르게 했는가?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임은 합당한 것인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란, 의회 또는 회의체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A단체의 의장은 상당히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심의과정에서 회의규칙에 위반된 행위를 했더라도 정식으로 재심의동의 즉, 번안동의 요건을 받아들여 가결한 후 재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결정은 무효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은 결정권한이 있는 회의체에서 심의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모든 결정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신중히 심사를 한 후 다시 총회에 부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 부결(否決)된 안건을 재상정 할 수 있는가?

B단체는 환경에 관한 연구업적을 필요로 하는 단체이므로 신입회원 가입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정평이 나 있다. 이 단체의 정회원인 C씨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D씨에게 가입을 권했고 D씨가 이에 응했으나 이사회에서 D씨에 대한 신입회원가입의 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

그러나 B단체는 차기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시 채택해 D씨를 가입시켰다. 과연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회기를 떠나 회계연도 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다시 채택 할 수도 있다.

더구나 D회원이 부결의 원인이 됐던 결격사유가 충족됐다면 차기 또는 그 언제라도 재상정 심의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회기에도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부결된 안건을 동일 회기 중에는 재상정하여 심의할 수는 없다.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안건을 재상정해서 또 부결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반대로 가결된다면 앞선 부결과 상반돼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한 다수의 의견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조건이 완전한데도 부결되었다면 차기 또는 그 이후에 재상정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회기가 당일뿐이거나 짧게 제한된 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는 별도규정을 두기도 하며 관습적으로 재상정하지 않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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