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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1] 번안동의(飜案動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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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1] 번안동의(飜案動議)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6.2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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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 잘못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번안동의 또는 재심의동의’로 다시 의결 할 수 있다

번안동의(飜案動議, reversal of a motion)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 등 회의체에서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자는 것을 말한다. (국회법 91조)

이는 본회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번안이 인정되며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다시 심사하는 것을 재심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번안을 하기 위한 경우와 국회법 제94조에 따라 재 회부된 경우가 포함된다.

번안동의는 잘못된 정보나 착오에 의해 성급한 결정을 시정하거나 표결 후의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사부재 원칙의 예외규정’ 이기도하다.

그러나 이 번안동의가 성립되려면 의안을 발의한 회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회원 및 찬성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91조(번안) ①항에는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부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은 최근 충남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2016 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잘못된 결산서이기에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 원안대로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표결 결과, 국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후 김 의원은 “2015년~2016년까지 각 실국에서 예산대비 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 160여억 원으로 표기됐지만 실제 잔액은 여러 번 수정해 분석한 결과 823억여 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2015년도에 도내 각 기관 및 단체에 집행한 보조금 중 정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 회수해야 할 금액만도 약 405여억 원 이나 이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행방조차 묘연하다.”면서 “보조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관계팀장은 “결산액과 정산액은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린 행정자치부의 e-호조 시스템대로 결산서를 작성 했을 뿐, 별 문제점은 없다”면서 “지난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므로 오는 30일, 공시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언인가? 조례(條例)의 제정, 예산의 의결,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주민의 대의기관이다.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한다든가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기 위한 일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을 운운하면서 원안으로 이미 가결된 상태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시민이 어찌 지방정치인들을 신뢰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의장은 김종필 의원이 주장하는 번안동의를 받아들여 이 현안에 대하여 재심의해야 한다.

충청남도 각 관·실·국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를 다시 넘겨받아, 집계 낼 때 마다 틀리는 들쑥날쑥한 보조금 집행 정산금액이 도대체 얼마가 맞는지, 미집행으로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어느 시·군·기관·단체가 얼마인지, 철저히 규명한 뒤 정산금으로 결산, 의결해야 도민들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충남도의회가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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