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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4] 지방의회의 정족수원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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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44] 지방의회의 정족수원칙에 대해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8.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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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유지 상태에서 회의는 개회돼야 한다.

의회 또는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어떤 의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회의체구성원 즉, 재적의원(회원)의 일정한 수가 참석해야만 회의를 개회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수를 정족수(定足數, quorum)라 하며 회의를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의원(회원)수를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라 한다.

이는 회의의 성립요건이자 계속요건이 되며 안건을 표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라 한다.

정족수는 회의체의 규모와 구성요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조직체에서는 의사·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관개정이나 회원제명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일반규정보다 가중된 특별한 규정(정회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도 명시돼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법 제109조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현실에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다는 이유를 들어 별도의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는 ‘의사결정을 위한 정족수의 유지 상태에서 의결정족수는 지켜져야 한다’는 의결정족수의 기본 원칙과 다수결원칙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와 제54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3조(의사정족수)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64조(의결정족수)에는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 돼 있다.

특히 재적의원수가 총6명인 A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규칙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A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총6명이다. 이중 3분1은 2명, 이 위원회의 회의규칙상 2명만 있으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개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의장을 포함해서 2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가? 2명은 회의를 할 수 없다. 당연히 개회하자마자 산회를 선포 할 수밖에 없다. 어떤 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회의는 개회조차 해서는 안 된다.

A지방의회의 위원회의 경우 최소한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심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지방의회의 회의규칙 중 상임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규칙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반과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의사규칙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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