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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0] 동의의 처리방법과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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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0] 동의의 처리방법과 우선순위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7.12.13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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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의 시, 정관이나 회칙규정을 보류 할 수 있나?

H사회단체는 임시총회를 열고 안건 심의과정에서 선거직 임원 입후보자가 자격이 미달됨으로 정관 규정에 있는 피선거권 자격규정을 금년만큼은 예외로 한다는 정관보류결정을 하고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과연 이 결정은 올바른가? 정관이나 회칙은 폐지 또는 개정하지 않는 한 그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규칙일시정지의 동의에 의해서만 정지될 수 없으며 더구나 정관보류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러한 때는 자격 규정에 맞는 후보자를 다시 내든가, 회원 중 자격 규정에 맞는 회원이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라면 정관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정관의 부칙에 별도규정을 둬 의사통칙으로서 예외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을 회의규칙대로 해야 한다.

A단체는 총회를 개최하고 B안건을 심의하던 중 토론과정에서 회의체 구성원들이 내용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분야라 무려 3시간 동안 찬반 토론이 이어지자 토론 중에 수정동의가 성립됐고 또 다시 토론 과정에서 재수정동의도 성립돼 복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장시간 동안이나 원동의, 수정동의, 재수정동의 등 회의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장이 원동의 가결을 선포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회원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웅성웅성 거리자 C회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장에게 표결처리도 없이 원 동의를 가결시킨 것은 회의규칙에 어긋난다며 즉시, 그 결정을 취소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면서 만일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언하자, 회의장내 분위기는 조용해졌고, 의장은 C회원을 향해 “법적인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법적으로 하면 다 되나.”라고 말했다. 이때 또 다른 회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장의 결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하자 의장은 그 결정을 취소하고 사과함으로서 논란은 일단락됐고 B안건은 표결결과 수정동의가 가결됐다.

그러나 의장의 결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 했던 회원들은 이들 C회원 등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회의규칙은 의장이나 회원이나 모두 알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다.

회의규칙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B단체는 최근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 감사가 회원의 일정수가 참여하는 회의소집 요건을 갖춰 총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은 상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단체의 정관에는 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이사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집행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는 자기들을 불신임하려고 소집되는 총회에 자신들의 불신임 안건 상정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총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관은 개정됐지만 불합리한 정관이나 회칙규정이 조직운영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따라서 정관이나 회의규칙은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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