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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4] 표결(票決)에 대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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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4] 표결(票決)에 대해(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3.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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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재석회원수의 기준

동의의 처리과정을 통해 거수나 기립 등의 방법으로 표결 시 근소한 차이로 득표수를 보일 경우, ‘재석회원 수’를 어떻게 해석함에 따라 부결된 의안이 가결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가결된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석회원 수에는 포함되나 집계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기 때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의한 표결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재석회원 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투표에 참여한 수만을 재석회원수로 인정한다. 따라서 재석 또는 출석 기준은 그 단체의 회의규칙에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찬반 토론종결 후 다시 원안동의 가능한 가?

A단체는 회의진행을 하면서 B의안에 대해 30분간이나 질의응답을 거쳐 찬성과 반대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토론을 종결하면서 수정동의 또는 가부를 묻는 표결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갑자기 한 회원이 원안동의를 다시 발의하자 의장은 엉겁결에 이 안을 받아들였다. 과연 올바른 의사진행인가? 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까지 같은 동의를 가지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충분히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에서 아직까지도 잘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다. B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실질적으로 종결됐다면 찬성과 반대를 묻는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회의진행방법이다.

표결 후,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불필요하다.

B단체는 C의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 후 표결도 끝났다. 이제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표결 결과 발표만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때 한 회원이 “의장!” 하고 큰 목소리로 의장을 불렀고, 의장은 깜짝 놀라 의사봉을 두드리고 표결 결과 발표하는 것도 잊은 채 질의를 받게 됐다.

이 회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이어진 찬반토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 결과만 초래했다. 이러한 경우는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못한 것이다. 질의가 무엇이던지 표결결과 발표를 앞두고 발언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의장은 최종 표결발표를 한 뒤 부득이한 경우, 질의를 받아도 늦지 않다. 따라서 불필요한 질의를 받아들여 소모적인 논쟁만 재개한 사례가 된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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