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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5] 표결(票決)에 대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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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5] 표결(票決)에 대해(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3.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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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주주의 회의장 입장과 의결권은 고유권한이다

A회사는 주주총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서를 발송하고 총회를 개최해 성원이 되자 개회선언을 했다. 그러나 개회선언 한 후, 뒤 늦게 도착한 몇몇 주주가 입장하려고 하자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개회시간을 어긴 주주의 입장은 의사진행방해라며 입장을 거부한 것이다. 과연 적법한 조치인가?

회의 참석과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요 법률이나 정관에서 정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입장을 저지 할 수는 없다.

또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하더라도 의결권 자체를 뺏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나 회의장분위기를 소란케 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총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 주주의 퇴장을 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총회의 개회가 선언된 뒤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주의 입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B회사는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으로서 B회사의 주주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이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될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해 대표이사가 아닌 주주 임원 중 한 사람이 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이것은 합당한가?

주주총회는 주주들만으로서 구성되며 주주 이외에는 그 누구도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

다만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B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회의진행을 맡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표결 후 잘못된 의사라도 변경 할 수는 없다.

C단체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찬성과 반대토론이 격해진 가운데 D회원은 만약에 자신의 반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C단체에서 탈퇴까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거수로 행해진 표결에서 D회원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이에 회의체 구성원 모두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D회원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혼란에 빠졌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 토론 시 회의체구성원이 어떤 토론과 발언을 했던지, 표결에 있어서 또 다른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달리 결정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표결에 참여한 후에 자신의 판단착오를 비롯한 어떤 이유로도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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