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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6] 표결(票決)에 대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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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56] 표결(票決)에 대해(4)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4.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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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표결 시 묵낙(默諾) 남용금지

묵낙(默諾)법 이란? 회의진행시 회의록 채택 등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일에 관한 동의가 있을 경우 이의(異議)가 없고 회의 참석자 전원이 침묵하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의안심의 시 의장이 “이의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의가 있다는 발언이 없으면 의장은 무조건 원안대로 가결시킨다. 물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은 이런 방식을 통해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안이 최종 결정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남용되는 것은 곤란하다.

회의체구성원 다수의 의사결정을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나 기명, 또는 거수 등의 방법으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회의체에서는 의장이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기 위해 “이의 없습니까?”라며 묵낙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 의사표현을 난처해하는 회의체구성원들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반대 의사가 있는 회의체구성원은 “반대합니다.”,또는 “이의 있습니다.”라며 “중요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투표 또는 거수, 기립 등으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묵낙의 남용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다른 한 사람이 재청을 하면 동의가 성립되므로 표결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다수의 의사결정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다.

감사의 의결권과 독립성

A단체의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독립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과 제 규정,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단체의 정관에는 정회원은 총회에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지방단체의 감사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 의결권을 행사했을 경우, 감사는 총회로부터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인이나 지방단체의 감사란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 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또한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처럼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민법 제66조. 제67조) 

따라서 감사는 자신의 소속 지방단체의 회원으로서 총회의 구성원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감사의 역할과는 다르다.

또한 감사는 이사와 겸직하지 않는 이상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결권도 행사 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옵서버(참관인)로는 참석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감사가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이상, 의결권을 행사했다하더라도 감사로서의 직무 또는 직무의 독성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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