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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8]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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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8]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권에 대해(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8.2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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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사회 권한을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총회에 위임할 수 없다.

A단체는 총회의 선거직 임원 선출과정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이사회에서 회장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 권한을 다시 총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총회에서 두 후보가 추천 돼 경선 투표를 실시한 결과 88명의 재석투표자 중 L후보가 43표, K후보가 41표를 득표했다. 그러나 K후보가 사퇴를 하여 의장은 곧바로 L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 올바른 의사진행인가?

이 단체의 정관을 살펴보면 ‘선거직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 당선자가 없을 때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모순된 규정이다.

A단체에서 정당한 선거등록 절차를 마친 후보가 총회의 표결 결과 낙선됐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시 후보자 재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받은 뒤 임시총회를 실시해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다.

그러나 곧바로 이사의 의결사항으로 위임해 구두 추천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선거직 임원 선출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행위이며 또 이사회가 회장 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후보를 한 사람만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총회에 위임한 것도 잘못된 의사진행이다.

또한 총회의 투표결과 재석회원 88명 중 어느 후보든 45표 이상을 얻어야 과반수로 당선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K후보가 사퇴했다하더라도 L후보가 자동적으로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1차 투표로서는 당선자가 없으므로 L후보 단독후보라도 2차 투표를 다시 실시해 회의체구성원 과반수, 즉 45표 이상을 득표해야만 당선을 선포 할 수 있다.

총회의 의결사항

B단체는 최근 정기총회의 안건 채택과정에서 H회원과 K회원이 오랜 시간동안 언쟁이 이어졌다.

H회원은 총회에서 신입회원 가입의 건은 채택하자는 것이었고, K회원은 신입회원 가입에 관한 심의는 규정상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과연 의장은 어떻게 의사진행을 해야 하는가?

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정관에 명시 할 경우, 그 결의사항 등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관에는 최소한도로 규정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회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임의로 총회에서 새로운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사회나 기타의 다른 의결기구는 존재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이는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안건이나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부의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의결한 사항이라면 총회에서 이를 결정해도 무관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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