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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5]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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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5]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사규칙(2)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1.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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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기 중 공휴일, 의사일정이 없을 때 휴회결의는 필요한가?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회기 중 본회의 활동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의사일정이 없을 때 휴회결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휴회결의를 해야 한다면 금요일 본회의의 산회직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상태에서 휴회결의를 해야 하는가?

공휴일에 의사일정이 없다면 휴회결의가 필요 없다. 오히려 공휴일에 회의를 하게 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의 관행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정할 수는 없다.

#. 지방의회에서 호선에 의한 특별위원장 선임이 불가능할 경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조례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위원간의 구두호천방식에 의한 호선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지?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두호천방식의 호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방식에 준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비록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위원장 직무대행의 제안이나 특별위원회의 구성원들의 동의발의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다.

#. 의장과 부의장의 연임은 가능한가?

국회법과 지방자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2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연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국회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48조)따라서 연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지방의회 운영초기에 여러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제한’을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동의하에 묵계(默契)로 정해 놓거나 또는 ‘조례’로 규정한 지방의회도 있다.

묵계로 정해놓은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조례로 정한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제한은 그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사항이 아니라는 문제점, 그리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다시 당선될 수도 있다고 가정 할 때, 국민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게 된다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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