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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시설 난립 방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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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숙박시설 난립 방지 방안 추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3.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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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계획 발표…청정환경 지속가능성 향상 등 5대 목표 설정법제도 전환·미착공 숙박시설 인허가 취소·타 용도 전환 등 실시

제주도내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기존 시설을 타 용도로 전환하고 등록제를 승인제로 전환해 숙박시설 난립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게 될 이번 진흥계획은 ▲관광수용태세의 개선과 혁신 ▲청정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 ▲지식기반 마케팅체계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청정휴양 관광상품 개발과 수익증대 ▲관광진흥 가치 재정립을 5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숙박시설 부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 수요에 적정한 객실 공급이 필요하나 인허가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해 차단책이 없는 실정이다.

제주는 최대성수기 1일 총 숙박객 수 5만 1465명이 평균 3박 4일을 체류할 경우 필요 객실수는 15만 4395실인데, 현재 1일 17만 7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보유해 단순 계산으로도 2만 3385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수기와 비수기를 감안하고,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 숙박시설인 연수원, 야영장,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을 감안 하면 과잉공급 객실 수는 최소 1만 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개발사업 시행승인 절차 중이거나 착공 및 일부 준공한 관광단지를 보면 대부분 숙박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인한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숙박업 과잉공급으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과잉공급으로 객실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도내숙박업소 동종업종 간 객실요금깎기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소셜커머스에서는 특2급 호텔이 조식포함 4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5만 원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과잉공급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으로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숙박시설에 대해 인허가를 취소하고, 숙박시설 인허가 억제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기존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법제도를 전환해 숙박시설 난립을 억제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객실 과잉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타 용도로 전환하는 등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숙박업 과잉공급으로 경영자들이 너무 많이 숙박앱에 의존해 영업을 하고 있고, 쉽게 객실을 판매해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반면에 비용은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됨에 따라 숙박앱이 주도하는 숙박예약시장을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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