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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8] 지방의회와 일반단체의 회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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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78] 지방의회와 일반단체의 회의규칙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3.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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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거수 표결 시 의장의 유의(留意)사항

A단체는 최근 총회의 안건처리 표결과정에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정하고 표결에 임했다.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회의체구성원인 B회원이 표결 거수행위가 아닌 다른 제스처(gesture) 손짓으로 의장은 이를 거수행위로 보고 1표차로 가결 처리했으나 회의종료 후 B회원이 찬성표결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되자 회의체 구성원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은? 의장이 표결과정에서 이처럼 착오를 했을 경우, 차후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한 후 거수행위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된다.

특히, 위 A단체의 총회 안건인 경우, 1표차로 인하여 가결됐으므로 그 의결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의장은 표결 시에는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재차 가부여부를 확인 한 후 의사를 결정지어야 하며 의장은 차기회의 시 이 안건에 대한 미료심의의안으로서 재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의결 처리해야 한다.

#. 회기 중 미료안건을 방치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경우

B지방의회는 회기가 종료돼 C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에 올랐으나 시간이 없어 처리되지 못한 3건의 의안을 다음 회기에도 차일피일 미루다 상정할 여건이 되지 않아 방치된 상태에서 의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처리 했다.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합법적인 처리방법은?

위와 같은 사례는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상의 회기계속의 원칙에 위배 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67조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회기 중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지만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의회로서가 아니라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일체성을 갖는 의회로서 존재한다는 뜻 이기도하다.

회기계속의 원칙은 회기의 종료로 심의중인 의안이 모두 폐기되는데서 오는 손실과 다시 제출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을 피하고 폐회 중에도 의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회기 중에 의사가 끝나지 않은 안건은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 다음 회의나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나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는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는 예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회의에서는 새로운 긴급안건이 있을 수 있으며 회의운영상의 형편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심의미료 안건을 다음 회의에서 우선하게 된다면 의사일정 작성이 구속돼 불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안건의 긴급하고 중요한 정도에 따라 적당히 다시 배정하면 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내 의안을 채택하지 못해 폐기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그 만큼 안건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의회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어 누구의 책임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어렵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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