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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2]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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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2]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5.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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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회기 중 의원의 발의로 안건을 폐기한 경우

A지방의회는 회기 중에 제출된 안건이 심의되지 않아 회기종료(폐회)와 함께 회의체 구성원인 B의원이 ‘안건폐기요청’ 발의를 하자, 의장은 잔여 안건 3건과 함께 과반수 찬성동의를 거친 뒤 모두 폐기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장의 잘못된 의사진행결정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67조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위 의안들은 폐기될 수 없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차기회기 회의 시 미료심의의안으로 재 상정해 의결처리 해야 함으로 의장의 폐기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부결시킨 경우의 효력

B지방의회의 임시회에서는 수정안을 갖춰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기회를 의장은 의원발의로 제지하고 곧바로 표결처리한 결과 수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며 항의하고 재심의 요청까지 했는데 기각처리 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일반적으로 의사관행상 수정이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제출돼 의결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등, 원안과 병행하여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의장이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의사진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시정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의전체의 분위기가 빠른 의결을 원해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및 수정안을 표결처리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회의 시 표결직전 표결위임은 가능한가?

C단체는 최근 총회에서 D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직전에 한 회의체구성원인 회원이 자리를 이석(離席)하며 찬성표시 메모지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를 근거로 의장은 최종 표결에서 표결참여자로 처리하자, 반대 측에서는 표결위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적법성여부는?

회의 시 표결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회의체의 구성원 중에 정회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의체구성원이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부재투표, 즉, 대리표결을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에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지방의회 의원이나 회원의 의사표시까지 기다린다면 의사집행에 방해가 되므로 표결 할 때에 회의장에 있는 회원만 표결에 참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회의진행 규칙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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