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자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끊는다
상태바
지자체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끊는다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5.2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차별·매매혼 조장” 부정 인식 확산…해당 시·군 재검토 요청
경남도 사업 중단…일부는 논란 피해 내국인·여성까지 확대

<전국매일신문 전국종합/ 김윤미기자>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여성단체 등의 비난을 받으면서 차츰 중단되고 있다.

지원 대상인 농촌총각이 많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성차별 시비나 포퓰리즘 논란 등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어서다.

경남의 경우 합천·창녕·함안·진주 등 도내 7개 시·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두고 있지만, 향후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1인당 600만원씩 주던 지원금 중 30%(180만원)를 부담하던 경남도가 올해 예산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도가 사업을 접은 배경은 첫해인 2006년 40명이던 지원 대상이 2010년 4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급격히 줄고 있어서다.

작년에는 고작 5명에게 지원금이 나갔다. 언어·문화장벽 속에서 이뤄지는 국제결혼 특성상 파경을 맞는 부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사업을 지탱하기 힘든 이유가 됐다.

도가 발을 빼면서 함께 사업을 펴던 시·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올해는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나주시도 2012년 조례를 제정해 만 35∼50세 농촌총각의 국제결혼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지금까지 지원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비슷한 조례를 둔 전남지역 다른 시·군도 '농촌총각' 제한을 풀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결혼 지원금을 주는 곳이 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2006년부터 20∼55세 농업인이 결혼할 경우 1인당 300만원을 준다.

애초 국제결혼만 지원하던 것을 2008년 제정된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맞춰 내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2017년에는 미혼 남성뿐 아나라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도 대상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논란을 없앴다.

군은 지난 5년간 39명에게 결혼 지원금을 줬다, 이 중 27명은 국제결혼을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이 한 해 8명을 밑돌아 인구 늘리기 효과는 크지 않지만, 농업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간다"고 설명했다.

충남 청양군도 같은 이유로 11년간 시행해온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정비해 지난해부터 남녀 모두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도입 단계부터 여성단체 등의 반발을 샀다.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