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공기업 업무비 결제시 제로페이·직불카드도 허용
상태바
지방공기업 업무비 결제시 제로페이·직불카드도 허용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5.2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지방 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산하 공공기관도 운영비 결제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을 확대하도록 28일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51개 지방 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공금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만 허용됐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지방 공공기관은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또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관계관이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게 하는 등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기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의 지방 공공기관도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