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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무산’ 녹지제주 ISD 소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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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무산’ 녹지제주 ISD 소송 대비
  • 제주/ 곽병오기자
  • 승인 2019.06.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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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제주/ 곽병오기자 > 제주에 영리병원을 추진한 중국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제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조만간 ISD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해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지제주는 지난 3월 의료기관 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에서 병원사업 허가 취소에 따른 투자 손실에 대해 ISD를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것을 내비쳤다.


 당시 녹지 측은 “도와 JDC의 요구에 따라 병원 건물을 준공하고 인력을 확보했지만, 개원허가가 15개월간 지체돼 인건비와 관리비 76억 원을 포함해 85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말했다.


 녹지측은 이어 “조건부 병원 허가는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 기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는 최근 녹지제주가 직원에 대한 해고 절차를 밟고 있고 내부 의료기기와 사무기기들을 철거하는 등 폐원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ISD 제기를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녹지병원이 그동안 복지부의 승인과 도의 공론조사를 통한 조건부 개설허가 및 취소 등이 정당한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녹지제주가 지난달 20일 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4월 17일 녹지제주에 대해 의료법이 정한 시한 내에 개원하지 않아 청문을 거쳐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제주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의 자회사다.


 제주/ 곽병오기자 byong5_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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