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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6]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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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86] 의회와 사회단체의 회의규칙(7)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9.07.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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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과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회단체의 사례 등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회의과정에서 참고발언이 동의안으로 채택돼 가결된 경우

A협동조합의 총회에서는 안건심의 과정에서 B조합원이 참고발언으로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의안으로 접수돼 토론과정도 생략하고 가결처리 됐다. 더구나 그 내용에 따라 집행이 다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한 거액의 결손이 초래됐다. 이에 대해 일부조합원은 의장인 조합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회의진행과정상 적법성 여부는?

일반적인사회단체 등의 회의에서는 안건채택과정에서 회의체구성원의 3분의2이상 동의로 즉석에서 새로운 의안을 채택해 심의의결 처리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등 법정단체에서는 조합원들의 균등참여권(均等參與權)보장을 위해 총회개최 시 심의할 의안을 회의체구성원들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포함해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동조합의 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즉석 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해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이 이를 위반해 특정 의안을 채택해 가결시켰다면 사안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 부분도 크다고 본다.

▲ 제안자가 상정된 의안을 의장과의 합의만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제출돼 부의된 의안을 대표발의자가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철회돼야 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대표발의자 즉, 제안자와 의장의 합의만으로 이 의안에 대해 철회를 선포했다. 이에 회의체구성원들은 이와 같은 결정은 당연히 절차이행에 모순이 있으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는 당사자와 의장이 합의해서 결정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지방의회의 회의 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상정하기 전에는 찬성자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발의자 이외에 공동발의자 전원이 철회해야 한다. 특히, 본회의에 상정된 후에 의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 상정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발의자와 의장의 합의만으로 상정된 의안을 철회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함으로 의장의 동의철회결정에 대한 선포는 무효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철회된 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은 있다. 의안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의안 자체에 대한 의결은 철회동의에 대한 의결과는 별건이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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