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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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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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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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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 강원 춘천경찰서 수사과장

현재 진행중인 ‘수사구조개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구이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에 더하여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우월적 증거능력, 형 집행권 등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권력이 한 기관으로 집중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을 마치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못보는 해석이다. 수사구조개혁의 최종 완성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70%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우리나라 수사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개혁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수사권조정에 관한 신속처리법안은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촘촘한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여 경찰과 검찰을 협력관계로 설정하는 대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 등을 부여하여 경찰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 관계로 충실하게 전환한 것이다.

다만, 위 신속처리법안도 큰 틀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일 뿐이므로, 향후 검사의 직접수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요구권 등 과도한 통제장치를 제거해 보다 완전한 형태의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할 것이다.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한다. 이러한 뜻깊은 해를 맞아 수사구조개혁에 초석을 이룸으로써 그 모든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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