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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따뜻한 보훈실천을 위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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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따뜻한 보훈실천을 위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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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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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모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했다.

1월 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연간 목표 100건의 80%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향후 사회적 갈등규제는 이해관계자간의 주장과 추정이 아닌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갈등과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아가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7곳(강원,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의 지역을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확정하였으며 향후 이곳에서는 혁신기술 규제특례 허용 및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규제혁신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에는 ‘독립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하였다.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 한하여 대출 및 주택지원을 했던 사항을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독립유공자의 자녀에게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도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던 독립유공자 자녀의 주거안정 및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의 경우 기존에는 유공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금년 7월 16일부터는 80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로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탈영, 실종, 행방불명, 제적, 징계)이 있는 경우 유공자 사망 이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 생전 안장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생전 안장심의제도’ 시행으로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 신청 시 최장 40일의 심사기간 소요로 인한 유족들의 장례절차 진행에 대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에게 불편한 제도,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돌아보고 혁신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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