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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혁신의 적시타(適時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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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혁신의 적시타(適時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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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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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덕 서울보훈청 복지과 주무관

 

인기 스포츠 경기 중 하나인 야구종목에서 ‘안타’는 경기에서 이기려는 팀에게 없어서는 안 될 타구이다. 타자는 안타를 치면 아웃을 당하지 않고 1루 이상 진루가 가능하며 이것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팀이 승리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모든 안타가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특히 주자가 진루한 상태에서 바로 득점과 이어질 수 있게 적시에 친 안타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야구용어에서는 이를 적시타(適時打)라고 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혁신도 이렇듯 그것의 수량성 못지않게 적시성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처럼 어떤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을 지라도 정작 나아진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없으면 쓸모없는 혁신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보훈제도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데 보훈대상자분들의 고령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한편 보훈제도에 있어서도 규제혁신의 적시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훈의료정책’이다. 보훈의료는 국가보훈처가 창설되기 이전인 1953년부터 구호병원의 신설로 시작되었다. 6·25전쟁 당시 상이군경과 전시이재민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마련된 보훈의료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수요에 맞게 변모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응급의료비 지원에 있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보훈(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입원 후 14일 이내 관할 보훈(지)청에 진료사실을 통보해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18년 7월 31일 이후, 응급진료 시 입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통보한 경우 응급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국가유공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 

다만 입원기간이 14일이 넘어가게 되면 보훈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입원한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응급진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러한 보훈의료정보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보훈회관 및 구급시설과 응급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치료를 위해 찾게 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이란 모든 보훈정책의 기본이 된다. 그분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되는 혜택들은 유공자분들과 공감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하기에 보훈의료 제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개혁은 보훈정책의 적시타와 같은 것이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개혁은 바로 이러한 대상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진정성 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보훈의료의 규제개혁 방향도 더욱 체계화되어 유공자 분들의 보훈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되고 개별수요 맞춤형 제공이 가능해져, 보훈의료정책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예우의 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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