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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연안동 주민들, 기본권 침해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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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 연안동 주민들, 기본권 침해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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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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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인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인천시 중구 연안동 주변 환경 개선과 유해 시설 이전, 상권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연안동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 재개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화선이 되리라 기대되는 시점에서, 접안 부두가 확보되지 않아 신규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반납한 상태로 여객선 운항 재개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인천~제주 항로의 재개는 주간 약 2천 명, 연간 약 10만~2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유입할 것이고, 그 유동인구는 연안동 일대의 상권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까지 임시 접안시설을 찾아 여객선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또 중고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 주민들은 중고자동차 물류 클러스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며,각종 유해시설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되고 있다.

 몇 년 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통보식의 행정 처리로 인해 연안동 일대에 중고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관 주도의 행정 처리가 지속된다면, 주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중고자동차 물류 클러스터의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연안동과 신흥동3가 지역은 대형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 하루 약 300대 이상의 화물차가 불법 주박차하고 있으며, 야간 불법 주박차로 인해 이 지역은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화물차와 트레일러의 불법 주박차를 금지하고,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국민은행~라이프아파트 정문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대형화물차 운행을 금지하는 교통 통제문을 부착했지만,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운행은 계속되고 있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중구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속도제한, 신호 체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이렇듯 연안동 주변에 산적된 현안들과 관련, 주민들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그리고 중구청이 적극적인 방안을 간구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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