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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투명 악순환 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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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불투명 악순환 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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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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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천48명 가운데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천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나머지 4개 기관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무기계약직 제로(0)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정책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이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 기간에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나 승급체계 등 처우가 다르다.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 가운데 해당 정책이 발표된 이후 입사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애초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각 기관이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나 근무태만자 등 부적격자마저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준 것이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아무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도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한 52개 협력사 직원 3천604명 중에서도 비공개 채용되거나 서류·면접심사표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 채용 사례도 3천건 이상(중복 사례 포함)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한전KPS주식회사는 채용 공고 없이 임직원의 청탁으로 자녀를 단독 면접을 통해 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정규직 80명을 채용했으며 이들을 지난해 4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서울시는 '친인척이 있는 직원 192명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비위 정도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었다' 등의 설명으로 항변하면서도 '의도적인 자료 제출 누락, 채점 결과 검증,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성 응시자 점수 조정 등에서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와 서울시의 주장이 다른 점은 있지만, 드러난 문제점만 보더라 불공정 채용으로 고용 세습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의 채용 기회를 박탈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는 없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의 무게에 따른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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