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상의 전환 필요
상태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발상의 전환 필요
  • .
  • 승인 2019.10.0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고강도 대책이 시행된다. 이 기간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는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력한 저감 조치를 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000여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러한 대책이 담긴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의결·확정한 뒤 청와대에 제출했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손질해 11월부터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대책이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29일 대통령 직속 범국가 기구로 공식출범했다.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든 기구로는 처음으로, 맑은 공기를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목표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잿빛 하늘 아래 자욱한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만들었다. 이 기구에서 나온 첫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은 거의 그대로 11월부터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 핵심과제들로 이루어졌다.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주요 산업단지에는 1천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게 된다. 드론이나 이동 차량이 동원되며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단속반이 상주해서 감시할 예정이다. 또 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처벌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저감 노력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아예 일부를 가동 중단시키는 것도 정책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9∼14기를,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염원을 일시적이나마 가동중단 한다면 오염 물질 배출을 숨기려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하는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인다. 경유차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군 발암물질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대기 질 오염의 책임소재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중국과는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파트너십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발생원인 이웃 나라와 함께 저감노력을 펼친다면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기후환경회의는 앞으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내놓기로 했다. 국민건강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관련 정책 실천이 지지부진해서는 안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