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의학 칼럼] 한국한약산업협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 촉구
상태바
[의학 칼럼] 한국한약산업협회,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계획대로 실시 촉구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0.16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

(사)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보건복지부 국감(2019.10.4.)에서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사)대한한의사협회가 문케어를 지지 하는 조건으로 첩약 급여화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첩약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거래 유착’이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며, 마치 ‘첩약 급여화’에 숨은 뒷배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 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잘 알려진 것처럼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을 감안,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추진돼 온 오랜 역사가 있는 정책으로 현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울러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사)대한한의사협회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전국 수십만 한약재 생산 농민·한약재 제조업소·한약재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 숙원사업으로서 그 동안 관련단체 공동 지지 성명 발표는 물론 각계에 대해 설명과 지지 당부 노력을 함께 추진해 왔음을 밝힌다.

2012년 10월 당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행을 결정했으나 실제 시행 목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자 협의 미비 및 한의계 반대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17년 11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 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사)대한한의사협회가 전 회원 투표를 통해 78.23% 높은 지지율로 협회 차원의 적극 추진을 결정했으며, 국회에서도 12월 18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10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도 있다.

특히, 2017.12.20에는 첩약에 필수적인 한약재의 생산·제조·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 수십만 생산농민 단체, 규격품한약재 제조단체 등인 (사)한국한약산업협회,(사)한국생약협회,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사)서울약령시협회, (사)전국생약농협연합회 등 6개 단체 또한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 찬성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국민들이 한의치료와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되면 좋겠냐고 물으면 첩약을 꼽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사) 대한치과협회, (사)대한약사회, (사)대한한의사협회 3단체가 “양방 일변도가 아닌 형평성 있는 문재인 케어를 해 달라”면서 공동 지지 성명서를 낸 것이 첩약 급여화 출발점인데 마치 첩약 급여 추진을 정치적 거래니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밝힌다.

한약(첩약)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약사 출신 국회의원 개인 의견 또는 직능 이기주의에 매몰 된 양방의 한방 폄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약(첩약) 원료인 한약재는 국내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부터 전국 해당 지자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비료(퇴비)·농약 살포 등 철저한 재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용이 아닌 약재로 공급되는 것은 「우수농산물(GAP)인증제」를 거친 뒤 「우수 한약재 제조관리기준(GMP)」이 적용되는 전국의 160여개 한약재 제조업소에 공급되게 된다.

한약재 제조업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한약재 검사기준」에 따라 잔류농약·중금속 등에 대해 입고·출고 2회 검사를 철저히 거친 뒤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한의원·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

수입 한약재의 경우는 수입통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국 5개 검사기관에서 검사 합격이 돼야 통관이 되며, 이후 수입한 한약재 제조업소는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출고 시, 또 한 번 검사를 거쳐 합격품에 한해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해 전국의 한방병원·한의원? 한약국 등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시적으로 불시 약사감시를 병행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발 부적합품은 전량 회수 폐기되는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2015.1.1부터 전면 도입 시행된 「한약재 GMP」제도에 따라 당시 동 제도 시행을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출 형편이 안되는 150여개 한약재제조업소가 폐업을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본 협회 및 회원은 정부 주도의 국민건강을 위한 한약재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동 제도 도입을 앞장서 찬성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 중 일부는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규격품」이 아닌 값이 싸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식품용 농산물을 온전한 한약재로 인식·애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부작용 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편승, 앞에 언급한 국회의원이나 양방 등에서는 한약재규격품으로 제조되는 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본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오래 전부터 중국·일본은 첩약에 대해서 광범위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첩약)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안전성관리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철저하다는 것을 밝힌다.

유효성 문제는 동의보감 등 전통의서 처방에 따라 선조 때부터 한약(첩약)으로 치료해와 효험이 입증된 것이며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연구 논문 등으로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없는 질환이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등으로 발전돼 전 세계적으로 큰 전통의약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만 한약(첩약) 유효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경제성 문제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고 속도 우리나라 고령화 등 시대적 환경변화, 현대의학의 한계, 치유가 어려운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한 첩약 급여화는 충분히 경제성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첩약 급여를 당장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등을 추가로 검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한약(첩약) 건강보험이 실시된다면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대국민 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한약 제조업 및 공급망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한약재(약용작물)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보와 안전성·유효성이 뛰어난 국내 한약재의 상품화를 통해 한약 관련 2, 3차 산업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제 부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약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므로 한약(첩약) 급여화는 예정대로 시행돼야함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본 협회는 관련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각계에 대한 설명 및 지지 획득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강력히 호소한다.

2019년 10월 16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