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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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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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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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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50∼299인 규모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계도 기간에 대해 "여러 상황에 맞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전날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이 언급한 '계도기간'이 어느 정도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행정보완 조치와 관련해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법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규모 기업에 대한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는 "그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도입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던 제도 시행 과정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더욱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의결한 것도 주 52시간제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뤄낸 사회적 타협 기구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화 논의는 굼뜨기만 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의 도입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법적, 행정적 보완이 미진할 경우 상당수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여기에 기인한 노동자들의 간접 피해도 우려된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제 법안 등 입법적 해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계도기간 도입 등 보완방안을 행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 자체가 준비 기간을 준 셈이어서 계도기간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때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9개월 줬기 때문에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정 조치는 보조적,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입법 조치가 있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8개월째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다. 단위 사업장의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만은 분명하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등 유연근무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지만, 주당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 당연히 노동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이견이 첨예하고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노사정이 참여한 경사노위의 결정을 기준으로 여야가 당장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민생의 혼란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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