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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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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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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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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인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인천시 중구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할 수 있도록‘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 및 설치 예정인 회화, 조각, 공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 분수대, 야외무대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동상, 탑,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의 공공조형물은 모두 6287점이고, 그 중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공조형물이 많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 마련과 주기적 안전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점검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6곳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권익위는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인천시와 미추홀구, 부평구, 그리고 계양구만이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해 조례를 제정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옹진군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과 조형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일부 항목을 지키지 않아 일부 이행으로 평가됐다.

중구는 공공조형물이 90여개인데, 총괄부서 없이 사업부서별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익위 권고 사항대로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과 절차의 규정, 조형물의 체계적인 건립기준 제시를 통해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무분별한 신규 설치를 지양함은 물론, 기존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홍경한 미술평론가(전시기획자)도 공공에 노출되는 조형물은 다수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이는 시각적 공해, 폭력 행위나 다름없다고 역설하면서, 제작 전후 주민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고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에서 투명하게 공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실제로 세계 5대 공공조형물인 런던에 설치된 자연의 힘,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의 동상, 마르세유의 여행자, 부다페스트의 다뉴브강의 신발들, 시드니의 바닷가 조각 전시회 등을 예로 들어보면 공공조형물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더불어 도시의 문화지수를 높이기도 한다.

앞으로 중구도 역사와 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에 부합되는 공공조형물이 설치, 관광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예술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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