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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 '사용금지'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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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담배 '사용금지'로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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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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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정부가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지난달 20일 이후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된 데 따른 조치다. 국내 의심사례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심각한 인체 유해성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천479건 발생해 이 중 33명이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됐다.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와 같은 근본 대책이 빠져 있다. 이런 조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고, 위해성 여부를 내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개월간은 법적 규제의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장치나 처벌 규정이 없는 권고적 성격에 그친 것은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법적 규제에 나설 수 없는 정부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해하다는 뜻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나중에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는 경우 그사이 벌어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그해 11월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품 수거와 판매 금지에 나섰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 위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늦다"며 이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번 정부 발표를 사용 중단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용 금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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