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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도출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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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도출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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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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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에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운명은 연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의에 부친다는 의미의 부의 여부와 그 시기 선택이 관심을 끈 것은 이에 대한 주요 정당들의 견해차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고유 법안이므로 자구·체계 심사를 위한 별도의 숙려 기간 90일이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래도 필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의 대결은 특히 첨예했다. 그 사이에서 문 의장은 사법개혁특위에서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온 지난달 2일을 기준일 삼아 숙려 기간 90일을 보탠 12월 3일을 낙점함으로써 여야의 입장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의 이 절충안 발표에 여야 모두 불만이 있을 것이다. 각 당의 정략 차원에서도 유불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일 테다. 그러나 두루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회의 유권해석에다 여야의 정견까지 녹인 고육지책임을 고려한다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여야는 이에 더해 부의까지 남아 있는 한 달여를 허송세월해선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겉도는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의 취지는 숙려 기간에 더 나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여야는 이 점을 기억하면서 말 그대로 숙려의 시간을 활용하여 대화하고 타협하는 데 진력해야 옳다고 본다. 문 의장 역시도 심사 기간이 충분하게 보장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만큼 여야는 부의 시점과 상정에 이은 표결 처리 시점의 간극이 크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 토대 위에서 협상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이날 부의일 지정은 주요 정치일정 혼선을 정리하는 부수효과도 낼 것 같다. 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지나며 급부상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 '선(先) 검찰개혁 법안, 후(後) 선거법안' 처리 입장으로 최근 선회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패스트트랙에 공조한 여야 4당 간 합의와 선후가 반대여서 공조 틀을 흔든 게 사실이다. 공수처에 결사반대하는 한국당의 반발 강도는 그만큼 더 커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이날 발표로 4당의 합의 원안을 이행하는 쪽으로 전략을 손봐야 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은 검찰 개혁 법안에 앞서 11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길잡이가 되리라 본다. 5개월여 앞으로 닥친 내년 4월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게임의 룰이 서둘러 확정돼야 하고, 이를 위한 국회의 선거법 개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해서다. 결국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법안의 쟁점 정리와 처리 향배는 여야 4당 공조 외에 한국당의 태도에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은 장외로 돌면서 반대만 외쳐선 자당 입장의 관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당도 집권당의 무한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합종연횡을 통한 다수결보다는 합의 처리가 최선임을 인식하여 정치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여야는 앞으로 한달여 동안 패스트 트랙에 오른 법안 합의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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