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및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10월 초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지원범위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완·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2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은 1개월분의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내역 중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시설로 등록된 주택, 상가, 공장 등으로 한정하며 2019년 11월 고지분부터 감면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