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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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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태풍 미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1.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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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 강원 삼척시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법 및 재해구조법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시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인 1000여 가구가 해당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지난달 2일부터 내년 4월1일까지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낮아지며,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입원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시 생활보장부서에서 이재민 확인 후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한 다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게 된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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