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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변호사 176명 대법원에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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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변호사 176명 대법원에 탄원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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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
허위사실공표 부당하게 넓게 해석”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명이 18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 원심판결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어 대법원에서는 바로 잡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탄원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에 제출된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는 36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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