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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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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 삼척/ 김흥식기자
  • 승인 2019.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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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도로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에 적색 노면 표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추가 노면 표시 지역은 읍·면·동 지역 포함 총 132개소이며 이달 말까지 표시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화전 적색 노면 표시가 완료된 곳에 한해서는 1분만 주차해도 불법 주·정차에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 시 8만원(승용차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을 비롯해 교차로 곡각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신고(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앱)하는 “주민신고제”도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삼척/ 김흥식기자 k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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