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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갈등’ 안양~광명 경계조정 2021년 마무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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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갈등’ 안양~광명 경계조정 2021년 마무리될 듯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1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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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 10여년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의 경계 갈등이 이르면 오는 2021년 해소될 전망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19일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 시 경계조정 협의가 두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조만간 두 지자체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도청 주관 회의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2021년에는 경계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현재 이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두 지자체는 그동안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두 지자체 부시장들이 시장권한대행을 하면서 경계조정에 대략적인 합의를 했다.

 이어 민선 7기 신임 단체장들이 취임한 이후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 현재 두 지자체 시장간에도 사실상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안양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계 조정안은 광명시 토지 2곳 2만4천여㎡를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 1만7천여㎡를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이다.

 다만, 현재 해당 지역 내 도로의 경우 경계를 어디로 할지 등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교환할 토지의 측량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측량이 진행되면 교환 토지 면적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

 두 지자체는 도 주관 회의에서 이같은 부분이 합의되면 실질적인 경계조정 계획서를 만들고, 시장 결재를 거쳐 시의회 의결, 도지사 보고, 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두 지자체 간 경계조정이 이르면 2021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계조정이 마무리되면 기형적인 시 경계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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