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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석면 건축물에 시민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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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석면 건축물에 시민 무방비 노출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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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안산·광명시 "건물 사용 기관이 자체적으로 석면 제거해야"
주민센터·어린이집 등 사용 기관 "사업비 자체 확보하라는 건 비상식적"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발암물질인 석면을 사용한 공공기관 건축물들이 석면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이용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석면이 들어간 공공 건축물 중에는 시립 어린이집도 여러 곳 포함돼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해당 건물 사용 기관이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만을 세워 놓은 채 시 차원의 구체적 계획 수립은 아예 손을 놓고 있다.

22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안양시 관내에는 현재 62개 동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 사용 중이다.

안양시 소유 석면 건축물은 매년 석면 제거작업이 몇동씩 진행되면서 2013년 116곳에 비해 그나마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다. 안산시의 경우도 현재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이 133개에 이르며, 광명시에도 85개의 시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이 여전히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지자체 소유 석면 사용 건축물은 대부분 주민센터, 문화시설, 체육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명시 관내 석면 건축물 중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립어린이집이 9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사용 건축물이 계속 공공건물로 이용되면서 근무 직원은 물론 어린이를 포함한 이용 시민도 석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내부 방침'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관이 청사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 석면 제거나 건물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시 차원의 구체적인 해소 대책이나 예산 확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동사무소 등 해당 건물 사용 기관들은 "석면 제거 작업을 위해서는 건물을 일시적으로 비워야 하는 데 임시로 이용할만한 장소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해당 기관의 매우 한정된 예산 내에서 석면 제거 사업비를 확보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소유 석면 사용 공공건축물이 언제 모두 해소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해당 기관별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올해도 9개 건물이 철거되거나 부분적으로 석면이 제거됐다"며 "하지만 나머지 석면 건축물을 언제까지 모두 없앨지에 대한 시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와 광명시 관계자들 역시 "건물 사용 기관에서 예산을 마련해 석면 건축물 해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석면 건축물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건물 내 근무자는 물론 민원인,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석면 사용 공공건축물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석면 제거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집에 여전히 석면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시가 시민 및 근무자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건물 내 석면 제거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영민기자​ h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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