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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서류 8종 이젠 제출하지 않아도 되요…행정정보이용시스템으로 한방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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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서류 8종 이젠 제출하지 않아도 되요…행정정보이용시스템으로 한방에 확인
  • 한영민기자
  • 승인 2019.11.24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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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권한 승인’…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계약정보 확인 가능
이재명 지사 지난 1월 SNS를 통해 밝힌 규제개혁 의지 10개월여 만에 ‘결실’ 맺어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내 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했던 서류 8종을 낼 필요가 없게 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이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이들 서류 제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내 달부터는 공무원이 모바일 등을 통해 민원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서류를 출력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처럼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경기도가 5월 제출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그동안 이용권한이 없었던 입찰 및 계약분야 관련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입찰 시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지난 5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신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출서류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라며 “관공서 서류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민 기자 h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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