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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한제·종부세에도 ‘요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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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한제·종부세에도 ‘요지부동’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24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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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9·13이후 ‘최대폭’으로 상승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 파급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종부세를 확인한 집주인들은 “1년 만에 너무 많이 올랐다”, “3천만원짜리 종부세 월세를 사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버틸 만하다”,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껌값”이라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종종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한 질문에 “정부 규제의 효과가 연말께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내달부터 납부하게 될 종부세를 의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당장의 종부세 위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신고가 경신 속출

 2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랐다. 이는 지난해 9·13부동산 대책이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 말 이후 주간 단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일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했지만 아직 통계상의 가격 안정 효과는 전무한 셈이다.

 지난주 상한제 지역이 집중된 강남4구 아파트값은 0.14% 뛰어 역시 9·13대책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상한제 적용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 시세는 2주 전 19억 5000만∼20억 5000만 원에서 지난주 20억 5000만∼21억 원으로 다시 5000만 원 이상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수익성이 악화해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재건축 단지는 장기전에 돌입해 당장 상한제 영향이 없고, 공급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축 등 기존아파트 호가도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잡히겠냐”며 “지금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까 무서워’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는 계속 뛰는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20억∼20억 5000만 원, 전용 84㎡는 22억 5000만∼23억 원 선이다.

 강북의 아파트값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2㎡는 지난주 13억 2700만 원에 팔렸다. 사흘 전 직전 거래가보다 2000만원 이상 오르 것이면서 역대 최고가다.

 전용 114㎡는 역시 신고가인 18억 5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달 거래된 17억 9000만 원에 비해 6000만 원이나 뛴 것이다.

 노원구 중계동도 청구3차 전용 84.77㎡는 이달 초 9억 3000만 원에 팔린 뒤 한 주 만에 다시 1500만 원 뛴 9억 4500만 원에 팔렸다.

 과천시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집값이 날개를 달았다.

 원문동 래미안슈르 판상형 전용 84.96㎡는 지난주 15억 3000만 원 선에 팔렸다. 지난달 14억 원에 팔린 것에 비해 1억 3000만 원 뛴 것이다.

◆집값 올라 종부세 위력 상쇄…“양도세 부담 커 팔고 싶어도 못팔아”

 정부는 이달 말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집을 팔려는 수요가 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 안정도 안정되는 등 시장 분위기가 반전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를 강력한 집값 안정 카드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종부세 위력은 기대 이하 수준이다.

 국세청을 통해 부과액을 확인해본 발빠른 집주인들 사이에는 “종부세가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반발하면서도 ‘당분간 버텨보겠다’는 분위기가 많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에도 “견딜만하다”, “집값 오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많다.

 그러나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종부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주택 외에 다른 집을 1, 2채만 더 소유해도 종부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강로의 공시가격 19억 2000만 원 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 9억 원짜리 아파트 1채만 더 갖고 있어도 올해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인 2000만 원까지 오른다. 재산세 880만 원을 합친 올해 총 보유세는 3000만 원에 육박한다.

 웬만한 직장인이나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종부세는 내년 이후가 더 문제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상향됐고 내년에는 90%,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 앞으로 공시가격이 한 푼도 안올라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수억원에 달해 버티기를 선택하고 매물로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집값 상승이 종부세 효과를 상쇄하는 격”이라고 평했다.

 집을 파는 대신 다양한 절세 방안을 찾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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